선고일자: 1997.05.28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처벌 가능할까?

오늘은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제15조 제1항의 의무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가 더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법률의 미비일 뿐이며 처벌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았지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56조의2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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