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형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일을 하다가 법을 어기면, 대표 개인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어겼을 때,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법원은 폐기물 관련 법 위반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위반 행위를 막고 법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또한, 회사는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대표자의 불법 행위는 회사 자신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법을 어겼다면 회사도 고의로 법을 어긴 것으로, 대표자가 실수로 법을 어겼다면 회사도 실수로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회사 운영에 있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대표자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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