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178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무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노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6.7.부터 공소외 한배선이 1978년경 조성하여 경영하여온 제일개발 축산목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에 대한 청소, 풀베기, 사료급식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해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업주인 한배선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폐기물관리법 또는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한배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직원의 잘못을 사장이 고의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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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 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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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법령에 맞지 않게 보관하거나 처리했더라도 환경 오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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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폐기물 관련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회사 대표의 잘못이 곧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이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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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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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