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08

형사판례

몰래 녹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 제3자 통화 녹음, 불법일까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시대, 중요한 통화 내용을 남기기 위해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통화 녹음, 아무나 해도 되는 걸까요? 특히 제3자가 녹음하는 건 괜찮을까요? 오늘은 통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제3자가 녹음한다면?

하지만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령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한 명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핵심 내용인 대법원 판결(대전지법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을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제3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를 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통화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법일까?

전화 통화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감청'은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을 때 성립합니다. 즉,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관련 조항으로는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 녹음은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녹음 시에는 항상 법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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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능력#불법감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