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시대, 중요한 통화 내용을 남기기 위해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통화 녹음, 아무나 해도 되는 걸까요? 특히 제3자가 녹음하는 건 괜찮을까요? 오늘은 통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제3자가 녹음한다면?
하지만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령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한 명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핵심 내용인 대법원 판결(대전지법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을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제3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를 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통화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법일까?
전화 통화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감청'은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을 때 성립합니다. 즉,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관련 조항으로는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 녹음은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녹음 시에는 항상 법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세 명 이상이 대화할 때,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녹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가해자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 **통화 녹음:**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당사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사 금품 수수:** 변호사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정당한 수임료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