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몰래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온라인 투표 조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에게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즉, 선거권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표를 한 것이죠.
쟁점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로 인해 경선업무 관계자들은 후보자의 실제 지지율을 오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선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받았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범행 수단에 불과하며,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입력을 통해 타인을 속였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조작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투표하는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정당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당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원칙이 적용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당 경선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의 투표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자동응답시스템(ACS)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은행 자동입금기의 1인 1일 입금 한도(1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입금한 경우,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정치자금 기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 제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