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시스템(ACS)을 조작하는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정당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CS)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수의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CS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둘째,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착신전환하는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ACS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 담당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시스템 조작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여론조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전화 착신전환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전화를 개통하여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목적이 지역구민의 지지율을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을 방해하는 위계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ACS 시스템 조작 및 착신전환 행위 모두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의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스템 조작뿐 아니라, 그 행위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직접적인 사람 상대가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정당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당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원칙이 적용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정치자금 기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 제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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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은행 자동입금기의 1인 1일 입금 한도(1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입금한 경우,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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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한 행위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