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죠?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부터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 결과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검색 순위 조작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의 통계 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검색 순위 변동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허위 정보 전송으로 인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검색 순위 변동이라는 최종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입력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방해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 조작 시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검색 순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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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몰래 검색어를 조작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한 사건. 악성 프로그램 설치는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유죄, 하지만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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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정치자금 기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 제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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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직접적인 사람 상대가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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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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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이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