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536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공1994상, 39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8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2. 10. 3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90,000,000원은 1992. 11. 7., 잔금 15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 후인 1993. 11. 6.까지 각 지급하되 원고 등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2는 잔금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1년 후로 하는 대가로 1년 동안 잔금에 대한 월 1%의 이자상당액인 매월 금 1,55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위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후 4개월 동안 위 약정에 따른 매월 금 1,5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3. 2. 2.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그 이후 위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1은 원고 2와 소외 1로부터 위 잔금 및 이자채권 중 이들의 몫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2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969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16.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2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48,257,692원을 배당받고, 또한 소외 2가 경영하던 철물점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3,840,000원을 배당받아 위 잔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 그 밖에도 위 원고는 위 철물점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의 가족들이 위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해 두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소외 2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답 1,220㎡, 같은 리 (주소 2 생략) 대 98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2,298㎡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소외 2의 명의의 각 4/26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1997. 6. 22.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이 소외 2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어 그 나머지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잔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를 했는데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생겼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지만, 매수인의 도산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받지 못한 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빚 대신 다른 채권을 받았을 때, 그 채권으로 실제 돈을 받아야만 세금(기타소득세)을 내는 대상이 된다는 판결. 빚 대신 받은 채권 자체만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 없음.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장부나 증빙자료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료로도 오류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무판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확정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업 회계 관행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을 감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