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못 받은 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애타게 기다리는 돈은 들어오지 않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밀린 배추값,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16년 1월 5일 김치 판매업자에게 절임배추 500박스를 1,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1월 10일 배추를 전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김치 판매업자는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치를 팔아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결혼 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손해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핵심 정리!

  • 사례 1 (배추값): 김치 판매업자가 상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배추 인도일(2016년 1월 10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사례 2 (위자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불법행위일 또는 혼인관계 파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다만,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소촉법 제3조 제2항)

  • 사례 2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촉법의 지연손해금(연 1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주의사항: 소촉법은 '금전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나 건물 인도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배상 안 하면? 지연손해금 폭탄!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패소 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배상 완료일까지 배상액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배상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언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지연손해금#소송#청구금액 확장#채무자 항변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자가 문제?! 지연손해금 이자율,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지연이자#소송#1심 승소#2심 패소

민사판례

돈 안 갚으면 생기는 지연손해금, 그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지체책임#이율#민법

민사판례

억울하게 돈 못 받았는데,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돈을 빌리거나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연이자#1심 승소#2심 패소#5%

민사판례

돈 떼먹으면 이자 폭탄? 지연손해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청구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지연손해금#원금#별개청구#불이익변경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