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1

민사판례

돈 안 갚으면 생기는 지연손해금, 그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다행히 법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원금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도 또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돈을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례 분석

A라는 회사가 B라는 조합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B조합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B조합은 A회사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B조합은 C에게 양도받은 지연손해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다시 소송을 걸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법리 & 판례

  •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이행청구를 해야 비로소 채무자가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397조)
  • 이행청구 후 지체책임 발생: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어기면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76조, 제387조)
  • 판결의 효력: 판결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원금 소송이 아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은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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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소송#청구금액 확장#채무자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