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다행히 법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원금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도 또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돈을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조합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B조합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B조합은 A회사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B조합은 C에게 양도받은 지연손해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다시 소송을 걸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원금 소송이 아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은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청구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 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에 대한 판결 이후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 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낮은 이율(연 5%, 연 6%)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