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졌다면, 판결에 따라 원래대로 돌려놓거나(원상회복), 돈으로 물어줘야(가액배상)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액배상 판결을 받고도 배상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연손해금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얼마나 붙을까?
핵심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소송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보다 낮은 **연 5% (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판결 확정 후 1년 동안 배상을 미루면, 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빠른 배상이 최선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배상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늘어난 경우, 1심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1심 판결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높은 이자율(소송촉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 등 금전 채무를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미래 채무, 금전 채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