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0

민사판례

못 받은 임금, 경매 배당에서 놓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못 받은 돈을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하지만 직원들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매 대금은 모두 은행에 넘어갔고, 직원들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준용)**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경매 대금을 모두 가져간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직접 가져와야 먹을 수 있듯이,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 우선변제권: 임금이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결론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잘 살펴보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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