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5다28304

선고일자:

199612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728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권기종 외 6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화) 【피고,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창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5. 25. 선고 94나72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0. 11. 14. 소외 제일세라믹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680,000,000원 및 미화 1,100,000달러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5.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채 1993. 3. 2. 부도를 내자 소외 은행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3.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93타경918호로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1994. 3. 3. 경락되었으며, 같은 해 4. 13. 배당기일에 경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 금 366,163,560원이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1993. 3. 2.까지 소외 회사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도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우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원고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원고들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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