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했는데 임금, 퇴직금 못 받았어요! 회사 망했고, 부동산 경매 중인데… 어떡하죠? 😱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게다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마저 다른 채권자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니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핵심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입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 회사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즉,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 경우처럼 회사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가압류 없이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268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회사 재산에 한정: 이 우선변제권은 회사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문제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 시점에 따른 퇴직금 계산: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와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9조)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요구 시 필요서류: 배당요구를 할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각종 서류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 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부동산이 아직 회사 명의라면 가압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명의가 이전된 경우라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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