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분쟁은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례를 통해 토지 소유권과 장사 문제가 얽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서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甲의 부친 묘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죠. 그런데 문제는 甲이 매매 후 갑자기 자기 부친 묘 옆에 모친 묘를 새로 만들어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해버린 겁니다. 기존 묘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새로 생긴 묘 때문에 임야가 훼손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이 새로 생긴 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분묘기지권, 핵심은 '필요한 범위'
핵심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봉분의 기저부분뿐 아니라 주변 공지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새로운 분묘 설치나 이장은 불가능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분묘를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배우자의 묘가 이미 있더라도,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사례 해결 방법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새로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분묘와 관련된 토지 분쟁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남편 묘가 있는 곳에 나중에 사망한 아내의 묘를 쌍분 형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를 쓸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묘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은 새로운 분묘 설치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23년 전 설치된 아버지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에 대해, 묘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상담사례
자신의 땅에 만든 아버지 묘는 분묘기지권으로 이장할 필요 없지만, 어머니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기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를 이장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종중 규약 개정으로 묘지 사용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에 참가할 법적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