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생긴 옆집 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분 합장 문제)

이웃 간의 분쟁은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례를 통해 토지 소유권과 장사 문제가 얽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서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甲의 부친 묘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죠. 그런데 문제는 甲이 매매 후 갑자기 자기 부친 묘 옆에 모친 묘를 새로 만들어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해버린 겁니다. 기존 묘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새로 생긴 묘 때문에 임야가 훼손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이 새로 생긴 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분묘기지권, 핵심은 '필요한 범위'

핵심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분묘 이장 약정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중요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봉분의 기저부분뿐 아니라 주변 공지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새로운 분묘 설치나 이장은 불가능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분묘를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배우자의 묘가 이미 있더라도,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사례 해결 방법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새로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분묘와 관련된 토지 분쟁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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