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165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의 경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4. 선고 93나21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77.9.5. 피고에게 경기 화성군 ○○면△△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및 (지번 2 생략) 전 902평을 매도할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임야 내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특정하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외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가 위 임야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선대의 묘소가 있는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뒤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가 판시와 같이 각 분할된 끝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가 그 제외하기로 한 묘소 일원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묘소를 중심으로 동쪽은 위 ○○면□□리 심씨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서쪽은 위 ○○면△△리 타인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남쪽은 농업진흥공사 시공의 수로까지, 북쪽은 능선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 사건 각 임야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화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 30,000평"이라고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고, 그 말미의 단서란에는 "매도주 소유 묘소 일원(합의된)은 전기 평수에서 공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피고 사이에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매목적물과 이에서 제외되는 묘소 일원 등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서에는 위 갑 제2호증과는 달리 그 매매목적물이 "화성군 ○○면△△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리 전 902평"으로 보다 정확히 표시되어 있을 뿐더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경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임야 내에 있는 수목, 축사 / 가옥, 창고 등이 매매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 관계 등 매매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위 갑 제1호증을 제외하고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3.12.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평방미터가 재차 분할된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는 위 갑 제1호증에 표시된 원고 선대의 묘소 일원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임야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위 매매에 따라 위 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위 임야 12,514평방미터의 분할이 이루어져 그 이후 원고가 1991년경까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전 임야인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묘소 일원의 경계와 거의 일치되게 분할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신탁해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 여부도 적극 석명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민사재판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의 다른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배척될 수 있으며, 계약서(처분문서)의 내용도 반증이 있다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땅과 실제 매매된 땅이 달랐더라도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 매매된 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 내용보다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속인으로부터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오래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계약에서 계약서 내용과 증언이 불일치하고,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특히 토지 거래 시 계약서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예: '돌아가신 A 소유 부동산 전부'와 같이 모호한 표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토지 거래를 할 때, 매수인이 사려는 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각하여 계약했다면, 그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