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7

형사판례

묘지 비석, 누구 소유일까요?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묘지에는 보통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누구 소유일까요? 단순히 비석을 세운 사람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묘지 관리를 하는 사람 소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시부모님 묘지에 있는 비석을 제거했는데, 이 비석은 시누이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석을 세운 시누이의 소유라고 보고, 이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묘지를 관리할 권리는 돌아가신 분의 호주상속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비석은 묘지와 한 덩어리로 보아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역시 호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즉, 비석을 누가 세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묘지의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비석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심 법원이 누가 묘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석을 세운 사람이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옛날 민법에 따른 것이지만, 묘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석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 민법 제1008조의3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1934 판결(공1986,233)
  •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 판결(공1989,1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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