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648
선고일자:
1993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1985.11.12. 선고 84다카1934 판결(공1986,233), 1988.11.22. 선고 87다카414 판결(공1989,1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노7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祭具)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민사판례
이미 비석이 있는 묘지에 다른 사람이 비석을 추가로 설치했더라도, 먼저 설치한 사람이 나중에 설치된 비석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한, 묘지가 있는 땅 주인이라도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 비석 설치는 막을 수 없다. 분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제사 주재자(보통 종손)의 권한이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가 있는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후손이나 종중이 계속해서 묘를 관리해 왔다면 묘를 그 자리에 둘 권리(분묘기지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묘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더라도 유골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소송대리권 확인, 사문서 진정성립 입증 책임, 분묘기지 점유의 소유의사 추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