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민사판례

무계결근으로 인한 호봉 승급 보류, 그 의미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진급이나 호봉 승급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호봉 승급은 급여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회사 규정에 따라 호봉 승급이 보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계결근으로 인한 호봉 승급 보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등의 직원들이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승급이 보류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1회 승호 보류'의 의미를 1년 동안만 승호가 보류되고 다음 승호 시기에는 보류된 승호가 복원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수규정에서 '1회 승호 보류'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번 보류된 호봉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보수규정에서 '1년에 1회 1호봉씩 승호한다'는 규정은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승급 보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보수규정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서 조항에서 승호 보류의 예외적인 환원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본문에서 규정한 승호 보류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 회사가 과거 불법파업으로 무계결근하여 승호가 보류된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승호를 복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는 승호 보류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제93조(취업규칙의 효력)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의 취업규칙, 특히 보수규정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규정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는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봉 승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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