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호봉 변동과 급여 인상, 미래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까?

회사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사고 이후에 회사의 호봉 체계가 바뀌거나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피고)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호봉 체계를 바꾸고 급여도 인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바뀐 호봉 체계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일할 수 없어 잃어버린 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미래에 변동될 호봉이나 급여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까요? 즉,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장래에 변동될 호봉이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계산한 손해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란,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법원은 사고 이후 호봉 체계 변동이나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변경된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요소일 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별도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결론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미래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호봉이나 급여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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