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사고 이후에 회사의 호봉 체계가 바뀌거나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피고)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호봉 체계를 바꾸고 급여도 인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바뀐 호봉 체계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일할 수 없어 잃어버린 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미래에 변동될 호봉이나 급여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까요? 즉,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장래에 변동될 호봉이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계산한 손해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란,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법원은 사고 이후 호봉 체계 변동이나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변경된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요소일 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별도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미래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호봉이나 급여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 그리고 장래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