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 호봉 재획정과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학교에서 근무하는 회계직원들의 임금 문제, 특히 호봉 승급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과 그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광역시 관할 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던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호봉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2년도 지침에서는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시점부터 9급 기준으로 호봉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지침에서 1~3호봉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풀렸으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해석: 2004년과 2005년도 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준용'의 의미는 보수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호봉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과거 호봉을 재산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 2012년도 지침의 해석: 2012년도 지침은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보수 기준을 9급으로 변경한 것일 뿐, 과거 호봉까지 소급하여 재산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침 개정을 소급 적용하여 호봉을 재산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초·중등교육법 (2005. 3. 24. 법률 제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5항, 제30조의3 제6항
  • 구 초·중등교육법 (2005. 12. 7. 법률 제7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5항, 제30조의3 제6항
  • 구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2012. 5.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6호로 폐지) 제9조 (현행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참조)
  • 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 규칙 (2006. 10. 13.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98호) 제10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현행 삭제), 제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이 판례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과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교회계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라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당연한 권리일까?

학교회계직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회계직원#호봉승급#기각#기능직공무원

민사판례

학교 교육공무직,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 받을 수 있을까? - 임금 차별 논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교육공무직#수당#차별#대법원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명령, 직원도 소송 제기 가능할까?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직원들도 그 명령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립학교 직원#교육감 시정명령#소송#원고적격

일반행정판례

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 따면 호봉 재산정 해줘야 할까요?

실기교사로 임용된 후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을 재산정할 수 없다.

#실기교사#호봉 재획정#자격 변동#임용

민사판례

대학 교원의 연봉제 소송과 재임용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연봉제#교원#재임용

민사판례

학교 비정규직 월급제·호봉제 직원 간 수당 차별, 정당할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수당 차이를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공무직#수당 차별#월급제#호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