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회계직원들의 임금 문제, 특히 호봉 승급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과 그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광역시 관할 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던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호봉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2년도 지침에서는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시점부터 9급 기준으로 호봉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지침에서 1~3호봉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풀렸으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침 개정을 소급 적용하여 호봉을 재산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과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교회계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라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직원들도 그 명령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실기교사로 임용된 후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을 재산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수당 차이를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