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 하나, 바로 호봉 승급! 꼬박꼬박 1년 채워 열심히 일했는데, 혹시 회사에서 호봉 승급을 보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보수 규정에 "근속 1년 이상인 직원은 매년 1회 1호봉씩 승급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급을 보류한다"라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승급이 보류된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 보류가 해제되고 다음 승급 시점에는 보류되었던 호봉이 복원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
안타깝게도 1년 후 자동으로 승급 보류가 풀린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바로 취업규칙의 해석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정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석할 때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승급 보류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단순히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승급 보류가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급 보류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제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승급 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급이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급 보류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급 보류가 해제되고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죠.
결론:
호봉 승급 보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서 '1회 승호 보류'라고 규정한 것은 1년 동안만 승호가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가 누락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부당한 승진으로 직급만 올라가고 실제 하는 일은 이전과 똑같다면, 인상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면소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이나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호봉은 나중에라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