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의 범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신이 없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신고한 내용이 진짜라고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진정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짐작과 추측만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즉, 신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둘째,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인 형법 제156조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전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고발 내용 일부가 진실이더라도 나머지가 허위라면 허위 부분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고발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고발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