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 없이 함부로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설사 확신은 없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고해서 상대방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에 있어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설사 허위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김복만과 문점옥을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김복만이 문점옥의 집에 세들어 살았던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복만은 문점옥의 집에 세들어 살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김복만이 문점옥의 집에 거주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