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형사판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무작정 맞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무고죄 완벽 정리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맞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맞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고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고소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무조건 무고죄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예를 들어,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설령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이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조사만 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해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결론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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