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세무판례

무도유흥음식점 건물 취득세 중과세, 정당할까?

오늘은 무도유흥음식점이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도유흥음식점이 있는 건물은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가?
  2. 취득세 중과세 관련 법규는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3.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했을 때, 납세 고지서에 일부 명단만 기재된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 무도유흥음식점 건물, 취득 당시 상태가 중요! 건물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이 중요합니다.

  2. 중과세 관련 법규, 문제없다! 법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하는 법규(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납세 고지서,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납세 고지서에 "갑 외 3인"처럼 누군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갑"을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전체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만약 "갑"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부과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가,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5), 제2호의 (4),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제2항
    •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113 판결
    •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 다. 행정소송법 제1조, 지방세법 제25조
    •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이처럼 무도유흥음식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납세 고지서의 기재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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