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10

세무판례

춤추는 공간 있다고 다 똑같나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 핵심은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

우리 동네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높은 재산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어떤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춤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주된 영업 형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무도장의 규모: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주된 영업 형태로 춤을 추도록 하는 것에 상응하는 규모여야 합니다. 작은 공간만 있다고 무도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스탠드바 형태의 유흥주점에 21.50㎡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전체 영업장 면적 511.92㎡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주된 영업 형태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춤을 춘다고 다 무도유흥음식점인가요?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유흥주점##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

세무판례

춤추는 식당이면 취득세 더 내야 할까요? 건물 일부만 춤춰도 전체에 중과세!

건물의 일부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와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유흥음식점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취득세 중과#무도유흥음식점#건물 전체#부속토지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 세금 중과 대상일까?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광호텔#유흥주점#재산세#종합토지세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공간을 제공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일까?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공간제공

세무판례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 영업 안 해도 내야 할까?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유흥주점#건물#시설

민사판례

건물주 vs 세입자, 유흥주점 중과세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건물 소유자#고급오락장#용도변경#재산세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