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높은 재산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어떤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춤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주된 영업 형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무도장의 규모: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주된 영업 형태로 춤을 추도록 하는 것에 상응하는 규모여야 합니다. 작은 공간만 있다고 무도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스탠드바 형태의 유흥주점에 21.50㎡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전체 영업장 면적 511.92㎡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주된 영업 형태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와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유흥음식점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