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취득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춤을 출 수 있는 식당, 즉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일부만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해도 건물 전체에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번 사례는 남성전기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남성전기주식회사는 건물의 지하 1층 일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골드스타'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주점에는 작은 무대와 춤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청은 이 '골드스타'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보고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남성전기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골드스타'가 과연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지, 둘째, 무도유흥음식점이라면 건물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전체에 중과세를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무도유흥음식점이란 관계당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장소 안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골드스타'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식 무도장 허가를 받았는지, 면적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무도유흥음식점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며, 영업장소의 일부만 무도장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 전체와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일부만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더라도 건물 전체에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흥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을 갖춘 건물을 취득하면,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명단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명확하게 기재된 납세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