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텐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무면허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치료비 등 당장의 손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나의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뺑소니 차량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그리고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나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해차량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상대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즉, 가해차량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차량은 '무보험차'로 간주되어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보상이라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약관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세요!
민사판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면책(예: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차 상대 과실 사고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약관의 무면허 면책 조항은 무효이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과실 비율만큼 차감된다.
민사판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진다. 또한, 한 보험사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