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08

형사판례

무면허 수입하려다 딱 걸렸네! 예비죄도 죄!

오늘은 무면허로 물건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숨어있어 흥미로운 판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면허) 없이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물건은 부산항에 도착해서 보세창고에 보관되었지만, 정식 수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였죠.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히 '수입하려고 생각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 행위가 시작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면허 수입죄의 예비로 판단했습니다. 즉, 수입하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물건이 항구에 들어온 시점까지의 행위를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로 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범죄의 예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법에서는 무면허 수입의 예비행위도 처벌합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쟁점 1: 보세창고에 물건이 있다고 수입한 것일까?

피고인은 물건이 보세창고에 있을 뿐, 아직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이 국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된 시점에서 이미 무면허 수입죄의 예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판결문에 무면허 수입죄(관세법 제181조)를 적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까?

판결문에는 무면허 수입 예비죄(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 적혀있고, 무면허 수입죄(관세법 제181조)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피고인 측은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물품 수입을 기도하여 예비행위를 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1조를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이 부분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무면허 수입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실제 수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관세법 제137조 (수입신고)
  • 관세법 제181조 (무면허 수입 등)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무면허 수입 등의 예비, 음모)
  •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결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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