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사가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을 때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794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관세사 사무소 직원(피고인 1)과 관세사(피고인 2)는 의뢰받은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검역소에서 다른 품목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서를 부정하게 재발급받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관세사가 수입면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 신고 명의자인 관세사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관세사는 단순히 통관절차의 대리인일 뿐, 수입면허를 받는 주체는 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법 제137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는 신고 명의자인 관세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관세사도 수입신고의 명의인으로서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경우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실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규의 명확성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내지 않아 물건을 무단 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관세포탈죄는 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
민사판례
수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입금지 품목이면 통관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