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형사판례

관세사도 수입면허 받을 수 있을까? - 무면허수입죄 성립 여부

오늘은 관세사가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을 때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794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관세사 사무소 직원(피고인 1)과 관세사(피고인 2)는 의뢰받은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검역소에서 다른 품목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서를 부정하게 재발급받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관세사가 수입면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 신고 명의자인 관세사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관세사는 단순히 통관절차의 대리인일 뿐, 수입면허를 받는 주체는 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법 제137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는 신고 명의자인 관세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관세법 제137조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37조의3 (수입신고의 명의)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입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결론

이 판례는 관세사도 수입신고의 명의인으로서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경우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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