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형사판례

수입 관련 법 위반, 어떤 죄가 성립할까?

수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단순히 세관에서 걸리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수입 승인과 수입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 면허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 위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고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를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두 법 조항이 각각 다른 관청(상공부장관과 세관장)의 승인/면허를 다루고 있으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과 세관장의 수입 면허를 모두 받은 경우,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하나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

추가적으로 법원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세관장에 대한 수입 신고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록 위조 서류를 만든 시점이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68조 제5호
  •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2호
  • 형법 제137조 (위조 등)
  • 형법 제25조 (실행의 착수)

결론:

수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모두에 위반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수입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관세사도 수입면허 받을 수 있을까? - 무면허수입죄 성립 여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 시 관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세사도 수입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관세사#수입신고#수입면허#관세법 위반

형사판례

수입승인서 변조, 무면허 수입죄일까?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무면허수입죄#수입승인서#변조#세관용

형사판례

주류 수입, 면허 빌려서 하면 안 돼요!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죄#주류수입#무면허#관세법 위반

형사판례

중고선박 수입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판결 해설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관세법 위반#수입승인#수입면허

형사판례

세관에 속아(?) 관세 면제받았다고 사기죄? 😮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세 면제#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고의성#속임수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과 관련된 범죄, 여러 번이면 여러 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관세#부정환급#다건#별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