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특히 수입승인서는 종류도 다양하고 용도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수입승인서를 변조해서 제출했을 때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멘트 수입을 위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면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관세법상 무면허 수입죄(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면허 수입죄는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세법 제13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은 수입 신고 시 '수입승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관용' 수입승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즉, 세관에서 관행적으로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요구했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관용' 수입승인서 제출은 법령상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 관행만으로는 무면허 수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정 관행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 시 관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세사도 수입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전압이 다른 제품의 형식승인서를 이용해 수입면허를 받아 물건을 수입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죄가 아닌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수입하려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도 무면허 수입 예비죄가 성립한다. 또한 판결문에 무면허 수입죄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예비죄 조항만 적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은 아니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개인용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입면허를 받은 품목과 실제 수입한 품목이 다를 경우 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업자가 도난경보기 부품을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컴퓨터의 정의와 수입면허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면허 수입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