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직원은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사장님은 물건 배달을 위해 트럭 기사와 보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트럭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면허 보조 직원이 허락 없이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측은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장님을 대신하여 (보험자대위) 보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조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전했으니, 보험 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조 직원이 비록 무면허이고 허락 없이 운전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운전했으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조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란 일반적으로 고용된 운전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된 운전자라면 개별적인 운행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지만, 이 사건처럼 운전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무면허 직원이 사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이 무면허 직원의 운전을 명백히 반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단 운전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조 직원을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무면허 직원의 무단 운전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차량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단 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가스배달 회사 사장의 종업원이 무면허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 사장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누가 운전했든,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보험계약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은 효력이 없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주가 아는 사람에게 차 키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차주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소속 정비공이 허락 없이 회사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공제계약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공제조합)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은 차주가 무면허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차주가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차주와 운전자 각각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