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6

민사판례

무면허 직원의 무단 운전,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직원은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사장님은 물건 배달을 위해 트럭 기사와 보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트럭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면허 보조 직원이 허락 없이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측은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장님을 대신하여 (보험자대위) 보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보조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전했으니, 보험 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조 직원이 비록 무면허이고 허락 없이 운전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운전했으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조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란 일반적으로 고용된 운전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된 운전자라면 개별적인 운행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지만, 이 사건처럼 운전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무면허 직원이 사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이 무면허 직원의 운전을 명백히 반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단 운전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조 직원을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82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무면허 직원의 무단 운전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차량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단 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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