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라면?! 😱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특약에 여러 보험사와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 손해보험일까 상해보험일까?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이름 그대로 무보험차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격도 있지만,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피보험자)가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상해보험과 같지만, 무보험차 운전자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는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과 비슷합니다. 특히 보험사끼리의 구상 관계에서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으면 중복보험!
같은 무보험차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복보험'이 됩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있으면 중복보험이 됩니다. 즉, 여러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 보험사는 부담 비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돈 받으려면 5년 안에 해야 한다!
중복보험인 경우,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금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상행위이고, 보험사끼리의 구상 관계는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 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법 제64조, 제672조 제1항)
정리하자면,
이처럼 무보험차 사고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진다. 또한, 한 보험사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담사례
여러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시,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총 손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간에는 자기 부담액 이상 청구 불가능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끼리 서로 정산할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보험사가 소멸시효 기간을 잘못 주장했더라도, 그 주장 안에 올바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하나의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전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각 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민사판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면책(예: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무보험차 사고 합의 후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가해자가 몰랐고 이에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에 합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