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보험차 사고 합의 후 보험사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합의했더라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상금을 내야 할까요? 복잡한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례

🚗 A는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B에게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A는 B에게 합의금 6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런데 B는 이미 자신의 보험사(C)에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C보험사는 A에게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구상금)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 A는 B가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는데, C보험사에 돈을 줘야 할까요?

핵심 쟁점: A가 B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만약 A가 B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의했더라도 C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상법 제729조 (보험자대위) 보험사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보험계약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는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A가 B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는 C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A가 몰랐고, 몰라도 되는 경우 (선의, 무과실)

만약 A가 B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선의, 무과실) C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은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가해자가 선의, 무과실로 피해자에게 변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면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이 경우, C보험사는 A가 아니라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보험차 사고 합의 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몰랐고 몰라도 되는 상황이라면 구상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합의 전에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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