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세무판례

무상주 취득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할 텐데요. 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무상주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빼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무상주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무상증자를 통해 무상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 좋은 일이지만, 세법에서는 이 무상주 취득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즉, 주주는 무상주를 받는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상주 취득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관계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에도, 이 무상주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10. 23. 선고 96구12346 판결)

왜 무상주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까요?

무상주는 말 그대로 '공짜'로 받는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자산 증가로 인식됩니다. 즉, 무상주를 받은 회사는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8항)

결론적으로, 무상주를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전략 수립 시 이러한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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