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세무판례

무상주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바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이익을 나중에 특정한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고 배당처럼 세금을 매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그럼 어떤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회사가 쌓아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회사의 재산이 늘어나고, 결국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자본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바로 매기지 않고 나중에 다른 의제배당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번 판례(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는 바로 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생긴 무상주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을 팔 때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원래 주식을 취득할 때 들어간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무상주를 받았다면, 이 무상주를 취득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0원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비록 돈을 내고 산 것은 아니지만, 기존 주식의 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상주를 받았다고 해서 주식 취득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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