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형사판례

무자격 세무사와 세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죠?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무자격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세무사가 도장을 찍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세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무자격 세무사 A씨는 여러 사업자의 기장 대행 업무를 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없었기에, 전직 세무서 동료였던 세무사 B씨와 C씨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한 후 기명날인을 해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씨와 C씨의 행위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둘째, A씨의 행위가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와 C씨의 행위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법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즉, B씨와 C씨는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더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참조)

반면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기장 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까지 완료했고, 단지 세무사의 도장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명의만 빌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세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만으로는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세무대리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니만큼, 꼭 자격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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