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무죄 받았다고 무조건 고소한 사람 잘못인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썼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고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죄 판결 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보겠습니다.

고소는 권리이지만, 남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소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란?

  • 고의: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한 경우
  •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한 경우

즉,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고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설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65.2.16. 선고 64다1536 판결
  •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482 판결(공1977,9964)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합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수탁자가 돈을 떼먹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의 고소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고소 경위에 비춰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억울한 고소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에게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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