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워있는 죄 때문에 구속까지 되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다행히 무죄를 받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죄 판결과 관련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절도'는 무죄,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직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미결구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가 무죄가 아니라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즉, 무죄 부분에 대한 구금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무죄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구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형사판례
법원이 판결문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했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면, 해당 무죄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절도죄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가배상은 어렵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기에 포함되었다면,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금됐다면 국가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으며,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은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악의적 의도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