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11

형사판례

무죄 판결 일부만 받았어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누워있는 죄 때문에 구속까지 되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다행히 무죄를 받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죄 판결과 관련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절도'는 무죄,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직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미결구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가 무죄가 아니라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즉, 무죄 부분에 대한 구금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무죄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구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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