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판결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적힌 게 아니라, 일부 혐의만 무죄로 인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기소로 인한 비용,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재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형사사법 작용의 위험을 부담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일부 무죄라도 보상 청구 가능!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법 조항의 해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에 들어간 비용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사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보복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은 무죄, 단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된 보복폭행 부분에 대한 비용 보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주문에 무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취지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비록 판결 주문에는 무죄가 없었지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재량권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재량에 따라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무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법조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일부 무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법원 판결문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록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기에 포함되었다면,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할 경우, 승소 비율이 아닌 소송 과정과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판결에 불복하려면, 본래 사건에 대한 판결(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성공해야 합니다. 즉, 본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