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하게 감옥 갔다면? 국가가 보상해준다! 형사보상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거나 형벌을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제28조)에서 보장된 권리인 만큼 꼭 알아두세요!

1. 형사보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실수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 형사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무죄 판결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무죄 외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를 받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치료감호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죄가 안 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재심에서 더 가벼운 형을 받아 이전 형 집행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이가 어려서(형사미성년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거짓 자백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기소, 구금,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경우
  • 여러 죄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경합범)

4.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루 최저임금 이상, 최대 최저임금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구금 기간, 재산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5. 형사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무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필요한 서류는 보상청구서, 무죄 판결서 등본, 무죄 확정 증명서 등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피의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기소되기 전에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다만, 구금 이후 불기소처분 사유가 발생했거나, 불기소처분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거나, 검사가 양형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7.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도 있나요?

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법무부 웹사이트에 1년 동안 게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제4항) 이를 통해 억울함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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