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거나 형벌을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제28조)에서 보장된 권리인 만큼 꼭 알아두세요!
간단히 말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실수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기본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무죄 판결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금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루 최저임금 이상, 최대 최저임금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구금 기간, 재산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무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필요한 서류는 보상청구서, 무죄 판결서 등본, 무죄 확정 증명서 등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기소되기 전에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다만, 구금 이후 불기소처분 사유가 발생했거나, 불기소처분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거나, 검사가 양형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법무부 웹사이트에 1년 동안 게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제4항) 이를 통해 억울함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보상금 지급을 늦춘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의 오판으로 부당하게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도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기에 포함되었다면,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재판 결과에 불복 시, 불복 절차(항소, 상고 등)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불복 절차가 없다면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관/공무원의 명백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