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즉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이었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나온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가격: 정부노임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정한 노무비 기준금액입니다. 특히 보통인부 노임은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당으로, 정부가 공인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입 보장: 도시에 사는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주부, 영세 수입의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적어도 정부노임단가에 해당하는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원에서 인정되어 온 관행입니다.
객관성과 보편성: 만약 정부노임단가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그 기준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잡지에 나온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조사기관,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방법, 산출 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 측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유사 판례: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646 판결
결론
무직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지만, 법원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1994년 7월 20일 이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노임단가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통계이므로,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