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망한 분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고, 이들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은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통계법 제3조) 따라서 이를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기능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직 보통인부는 월 평균 25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와 월 25일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실수입 계산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 블로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벌던 돈보다 높은 '배관공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타일 가게 사장의 지시로 도급으로 일하던 타일공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상용직 타일공의 임금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