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망한 분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고, 이들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은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통계법 제3조) 따라서 이를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기능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직 보통인부는 월 평균 25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와 월 25일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실수입 계산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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