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을 겪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 일실수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일실수입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의 일실수입 계산 기준

법원은 사고 당시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 일용노동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최소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과거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정부노임단가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외에도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춘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의 출처,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객관성과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생계비 공제와 퇴직연금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피해자의 생계비를 수입의 3분의 1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원은 여기서 '수입'은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동기간 이후에도 퇴직연금처럼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군인연금과 같은 퇴직연금은 과거 복무에 대한 대가이자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퇴직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무직자 일실수입: 보통인부 일용노동자 수입 기준
  • 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 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 사용 가능
  • 생계비: 수입의 3분의 1 (퇴직연금 제외)
  • 퇴직연금: 가동기간 이후 생계비 공제 대상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군인연금법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 대법원 1972.4.25. 선고 71다11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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