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민사판례

무직 피해자의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으로만 계산해야 할까?

의료사고로 다쳤는데, 하필 그때 직업이 없었다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 즉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도시일용노임'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서 계산하는데, 만약 사고 이후 취업해서 괜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26세였던 원고는 의료사고를 당했을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꾸준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2,837만 원, 2016년에는 7,566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죠. 원심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기 때문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에도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무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의 기간과 사유 등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통계소득을 확인하고, 만약 통계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무직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잠재적인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 또는 과실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의 배상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행사와 직권증거조사) :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이 모호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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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무직자#미성년자#보통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