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대상, 무허가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도로, 수도, 하수도 등)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소유권을 그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시행령 부칙 제6조'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소유권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물이 지어진 시점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주대책 대상자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한 사람
  •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 공람 공고일 이후에 거주한 사람

법원은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람 공고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은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SH공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은 공람 공고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SH공사가 이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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