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들의 건물이 조합 정관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허가로 지어진 모든 건물이 다 인정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처럼 누가 봐도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물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무허가 건물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무허가 건물과 별개로 독립적인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규:
참고 판례:
결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립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주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관악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악구 조례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과의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면, 해당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잃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