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원 자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뜨거운 감자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의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왜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을까?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법적으로 철거 대상이죠. 만약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면,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와 제20조는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제8조 제1항, 제14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조합 정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등 참조)

즉, 조합은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정관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적용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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